수술은 잘 끝났고 뼈도 붙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비어 있습니다. 굳은 발목을 어디까지 꺾어도 되는지, 보조기를 찬 채로 얼마나 걸어도 되는지는 퇴원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산 재활치료한방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먼저 정할 것은 어떤 치료를 받을지가 아니라, 지금 몸이 회복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입니다.
골절 회복기 재활은 무엇까지 하는 시간인가
골절 회복기 재활은 뼈가 붙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뼈를 고정해 두는 동안 함께 굳고 약해진 관절·근육·균형 감각을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통증을 낮추는 일, 관절 가동범위를 되찾는 일, 근력을 다시 올리는 일, 그것을 실제 생활 동작으로 옮기는 일 네 가지가 순서대로 겹쳐 진행됩니다.
골절 회복기 재활은 깁스를 푼 뒤에 새로 시작하는 별도의 과정이 아닙니다. 고정 기간에도 고정되지 않은 관절은 움직여 두는 것이 재활의 첫 칸입니다. 손목을 고정한 사람이 어깨와 손가락을 매일 움직여 두는지, 압박골절로 누워 있는 어르신이 발목과 무릎을 하루 몇 번 굽혔다 펴는지에 따라, 고정을 푸는 날 되돌려야 할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기 재활의 네 칸은 각각 다른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순서는 뒤 칸이 앞 칸을 밀어내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 칸이 어느 정도 열려야 뒤 칸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통증 조절 단계에서는 움직이면 통증이 커져 아예 안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목표이며, 침·약침·뜸과 물리치료를 써서 움직여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통증을 낮춥니다.
- 관절 가동범위 단계에서는 고정하는 동안 짧아진 관절낭과 유착된 연부조직을 늘려, 굳어 버린 각도를 되찾는 데 집중합니다.
- 근력 단계에서는 고정 기간에 빠진 근육을 다시 올리는데, 이때는 부러진 뼈 주변보다 몸통과 엉덩이 근육처럼 자세를 버텨 주는 근육을 먼저 씁니다.
- 일상 복귀 단계에서는 계단 내려가기, 버스 손잡이 잡고 서 있기, 장바구니 들고 걷기처럼 실제로 하루에 하는 동작으로 옮겨 봅니다.
엑스레이에서 뼈가 붙었다는 말은 관절이 다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유합은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걷고 다시 손을 쓰는 것은 굳은 관절과 빠진 근육을 되돌려야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회복 속도는 골절 부위와 고정 기간, 나이와 기저 질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방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
한방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의과 치료여서 한의사만 있는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추나요법과 나란히 운영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중에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적어 둔 것이 아직 많습니다. 이 설명은 2026년 7월 1일자로 낡은 정보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인정 횟수를 주 2회·연간 총 15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도수치료를 15회로 셉니다. 모든 요양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도 의무화됐습니다.
인정 횟수를 넘겨 시행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없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횟수를 넘기면 그때부터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는 설명이 인터넷에 돌지만, 보건복지부는 시행 안내에서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아니라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비급여로 이용하게 됩니다.
골절 회복기 환자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에 함께 붙어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깁스를 풀었더니 팔꿈치가 끝까지 펴지지 않거나 발목이 위로 젖혀지지 않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진찰과 영상 소견으로 판단하며, 환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이 굳는 과정과 되돌릴 수 있는 시기는 골절 후 관절 강직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시행하는 사람도, 건강보험 기준도 다릅니다.
| 구분 | 추나요법 | 도수치료 |
|---|---|---|
| 시행하는 사람 |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시행합니다. |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시행합니다. |
| 건강보험 적용 |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됐습니다. |
| 본인부담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50%가 원칙이고,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 외의 질환은 80%입니다. |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95%가 적용됩니다. |
| 횟수 제한 | 환자 한 사람당 연간 20회까지 인정됩니다. | 주 2회·연간 15회이며(시행 첫해인 2026년은 7월 1일~12월 31일 기준),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
| 골절 회복기에 쓰는 국면 | 척추와 골반 정렬이 틀어져 통증이 남거나 한쪽으로 체중이 쏠릴 때 씁니다. | 고정 기간에 굳은 관절과 유착된 연부조직을 풀어 각도를 넓힐 때 씁니다. |
저희 365다담은한방병원에는 한의사와 정형외과 전문의(홍장권 진료원장)가 함께 진료하고 도수·운동치료센터가 따로 있어, 서산 도수치료한방병원을 찾는 골절 환자가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가운데 어느 쪽이 지금 상태에 맞는지부터 진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무조건 같이 받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박골절과 팔다리 골절은 회복기 재활이 어떻게 다른가
척추 압박골절 회복기 재활은 앉고 서고 걷는 동안 부러진 척추뼈 앞부분에 실리는 힘을 줄이는 훈련이 중심이고, 팔다리 골절 회복기 재활은 고정하는 동안 굳은 관절의 각도를 되찾는 훈련이 중심입니다. 같은 골절 재활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첫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척추 압박골절 회복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 오래 제한됩니다. 세수하려고 세면대 앞에서 상체를 숙이는 동작,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동작, 침대에서 윗몸을 접어 일으키는 동작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박골절 재활은 굽히지 않고 생활하는 방법을 몸에 넣는 일부터 시작해,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걷는 시간을 늘리고, 등을 펴 주는 신전 근육과 복부 심부 근육을 올리는 순서로 갑니다. 침·약침과 한약은 통증과 부기를 낮춰 이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에서 쓰며, 자세한 역할은 압박골절 한방치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목·발목·팔꿈치처럼 관절 가까이가 부러진 경우에는 굳어 버린 각도를 되찾는 일이 먼저 급해집니다. 고정을 4주에서 6주 유지하면 관절낭이 짧아지고 힘줄이 미끄러지는 층이 들러붙어, 뼈가 붙은 뒤에도 손목이 끝까지 젖혀지지 않거나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는 상태가 남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절을 일정한 속도로 반복해서 굽혔다 펴 주는 CPM 같은 장비와 도수치료, 그리고 집에서 하는 자가 운동을 함께 걸어 각도를 조금씩 늘립니다.
고관절 골절이나 무릎 주변 골절처럼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는 관절 각도와 근력에 더해 체중부하라는 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만큼 발을 디뎌도 되는지가 수술 방식과 골유합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체중부하 허용 범위를 수술한 병원의 소견에 맞춰 확인한 뒤 걷기 훈련의 강도를 정합니다.
입원해서 받을 때와 외래로 받을 때, 하루가 어떻게 다른가
입원 재활과 외래 재활의 실제 차이는 치료 종류가 아니라 하루 안에 관리가 몇 번 들어가는가입니다. 입원 재활은 치료와 치료 사이의 자세·보조기 착용·야간 통증까지 하루 단위로 이어서 관리되고, 외래 재활은 정해진 시간에 치료를 받은 뒤 나머지 시간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입원 재활의 하루는 조각조각 나뉘어 있습니다. 오전에 침·약침과 물리치료가 들어가고, 낮에 도수치료나 운동치료가 배치되고,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 앉는 연습과 보조기를 찬 채 걷는 연습이 짧게 여러 번 들어갑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이 어려운 회복기 초반에는 짧게 자주 나누는 이 구성이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밤에 자세를 바꾸다 통증이 올라오는 일도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외래 재활에서는 치료를 받는 시간을 뺀 하루의 대부분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골절 회복기에 외래로 전환할 때는 집에서 할 자가 운동의 종류와 횟수, 보조기를 언제 풀지, 어떤 신호가 보이면 예정보다 일찍 와야 하는지를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외래와 입원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 자체는 압박골절 입원기간과 외래 전환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회복기 치료에서 의외로 크게 걸리는 것이 이동 부담입니다. 척추 압박골절 초기에는 차에 앉아 이동하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 힘을 싣기 때문에, 왕복 이동 시간이 길면 치료로 얻은 것을 이동으로 까먹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365다담은한방병원은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82에 있고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어 보호자 차에서 내려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평일 진료가 저녁 8시까지 이어져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치료를 끊지 않고 이어 가실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후 4시까지 진료합니다. 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활보다 검사가 먼저인 신호
골절 회복기 재활을 이어 가는 중에 아래 신호가 새로 생기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날 예정된 운동과 도수·추나 치료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예약일을 기다리지 말고 알려 주십시오.
- 다리나 팔의 저림과 힘 빠짐이 새로 생기거나 어제보다 뚜렷하게 넓어졌다면 신경이 눌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척추 골절 이후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반대로 나오지 않는 변화가 생겼다면, 특히 항문 주위 감각이 둔해지거나 양쪽 다리에 함께 힘이 빠지는 것이 같이 나타나면 외래 예약을 잡지 말고 그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 안정을 지키고 있는데도 골절 부위 통증이 며칠 사이 오히려 급격히 커졌다면 척추뼈가 더 주저앉았거나 고정물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봅니다.
-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수술 부위가 붉어지거나 진물이 나면 감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재활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 다치지 않았던 다른 부위에 새로 통증이 생겼다면,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에서는 인접한 척추뼈의 새 골절을 함께 봅니다.
골절 회복기에 저림과 힘 빠짐이 며칠에 걸쳐 생겼거나 상처가 붉어지는 정도라면, 수술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영상과 혈액 검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반면 배뇨·배변 조절이 갑자기 무너지는 변화는 외래 진료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날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재활은 멈춘 지점에서 다시 이어 갑니다.
첫 진료 때 무엇을 가져오면 되나
회복기 재활의 첫날은 새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모아 오늘 몸이 어느 칸에 서 있는지 맞추는 날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있으면 그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 골절 부위를 찍은 엑스레이·CT·MRI 영상 CD와 판독지를 챙기시면 지금 골유합이 어디까지 왔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고정 기간과 수술 여부가 적혀 있어 체중부하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다면 어떤 고정물을 넣었는지 적힌 기록이 운동 강도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 복용 중인 약 목록, 특히 골다공증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은 봉투째 가져오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어느 동작에서 몇 시쯤 통증이 올라오는지 며칠만 적어 둔 메모가 있으면 문진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정을 푼 날짜와 지금 안 되는 동작 한 가지, 이 두 가지만 정해 오시면 첫날 계획의 절반은 세워집니다. 041-429-0705로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외래로 시작해도 되는 상태인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방병원에서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시행되는 의과 치료여서, 한의사만 진료하는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방병원 가운데 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도수·운동치료가 운영되며, 같은 곳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추나요법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전환과 함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인정 횟수를 주 2회·연간 15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6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분을 15회로 셉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그 전에 작성된 인터넷 글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작성 시점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하는 사람과 건강보험 기준이 다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시행하며 근골격계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50% 또는 80%이며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인정됩니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의과 치료로, 관리급여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골절 회복기에는 정렬 문제가 남았는지, 관절 각도가 안 나오는지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쓸지 갈립니다.
Q4.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받았는데 재활만 받으러 가도 되나요?
됩니다. 회복기 재활은 수술한 곳에서 이어서 받아야만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다만 수술 방식과 체중부하 허용 범위가 재활 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술 기록이 담긴 소견서와 최근 영상을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받은 지역과 회복기 재활을 받는 지역이 달라도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서산에서 계획을 이어서 세울 수 있습니다.
Q5. 재활을 받으려면 반드시 입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래로도 재활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일어나 앉는 것이 아직 어렵거나, 통증 때문에 낮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나, 집에서 자가 운동을 지킬 여건이 되지 않는 시기에는 하루 단위로 관리되는 쪽이 회복 경과에 도움이 됩니다. 두 방식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골절 부위와 지금의 보행 능력, 보호자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 글은 365다담은한방병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내용(시행일·본인부담률·횟수 제한·예외 인정)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추나요법 급여 기준(본인부담률·연간 20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