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압박골절, 젊어도 생긴다 — 낙상·사고 뒤 확인 순서

비에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나흘이 지나도 허리 한가운데가 콕 집히듯 아픕니다. 서른다섯,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주말마다 운동도 합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척추가 조금 눌렸다」였는데, 집에 와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 글은 전부 예순이 넘은 어머니 이야기뿐입니다. 압박골절은 뼈가 약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뼈가 버틸 수 있는 크기를 넘는 힘이 한 번에 실려도 생깁니다.

골다공증이 없는데 왜 압박골절이 생기나요?

척추 압박골절은 뼈가 약해져서 주저앉는 경우와, 뼈는 정상인데 한 번에 큰 힘이 실려 눌리는 경우로 나뉩니다. 뒤쪽이 외상성 압박골절이고 원인은 추락·낙상·교통사고·스포츠 손상처럼 큰 외력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외상성 척추손상의 흔한 원인으로 교통사고, 추락,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을 들면서, 골절 같은 손상은 비교적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약한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드는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 붙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순이 넘은 분의 압박골절은 「이 정도 힘에 부러질 만큼 뼈가 약해졌는가」가 먼저 놓이는 질문이고, 서른의 압박골절은 「뼈가 버티지 못할 만큼 큰 힘이 어디서 어떻게 실렸는가」가 먼저 놓이는 질문입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자료가 정리하듯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약해진 척추뼈가 외상으로 눌려 변형되는 것이라, 본인이 다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경미한 충격에도 생깁니다. 반대로 젊은 층에서는 다친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기억이 곧 진료의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상황은 이렇게 모입니다.

  • 높은 곳에서 떨어져 두 발이나 엉덩이로 착지한 경우 — 사다리, 적재함, 계단 마지막 몇 칸. 착지 충격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 척추에 세로로 실립니다.
  • 차량 사고에서 몸이 시트에 눌린 경우 — 추돌 순간 몸이 접히면서 등과 허리 사이에 힘이 모입니다.
  • 스포츠 중 몸통이 접히거나 떨어진 경우 — 스노보드 역엣지, 자전거 낙차, 승마 낙마, 씨름·유도 같은 종목의 매치기.
  • 무거운 것을 든 채 미끄러진 경우 — 체중에 짐 무게가 더해진 상태로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힘이 실리는 자리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척추 손상은 경추가 전체의 50~60%로 가장 많고 흉추부가 10~15%, 흉요추부가 15~20%를 차지합니다. 등에서 허리로 넘어가는 흉요추 이행부는 잘 움직이지 않는 등뼈와 잘 움직이는 허리뼈가 만나는 구간이라, 몸통이 접히는 충격에서 힘이 몰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왜 등 한가운데가 아프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락·낙상·교통사고에서 척추에 압박력이 실리는 방향을 나타낸 그림

구분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외상성 압박골절
주로 보는 나이 폐경 이후 여성과 고령층에서 흔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외력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필요한 힘의 크기 가벼운 충격, 때로는 기억나지 않는 정도 추락·충돌·낙차 같은 큰 힘
먼저 확인할 것 뼈가 약해진 정도와 다음 마디의 위험 골절 형태와 척추의 안정성, 신경 압박 여부
동반 손상 같은 시기에 다른 부위가 함께 다치는 일은 적은 편 같은 충격으로 다른 부위가 함께 다쳤을 수 있습니다
회복기에 걸리는 문제 다음 마디가 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관리 일과 운동으로 돌아가는 시점을 정하는 판단

사고 뒤 검사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압박골절에서 치료 방향을 가르는 것은 눌린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척추의 안정성과 신경 압박 여부 두 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손상이 심해 척추뼈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움직이거나 신경 압박이 발생하면 척추가 불안정하다고 보아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고, 손상이 비교적 가벼워 안정성이 유지되고 신경 압박이 없으면 보조기 등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순서는 치료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순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 전통적으로 단순방사선(엑스레이) 검사가 먼저 쓰이지만 실제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 의심되면 뼈를 잘 볼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CT로는 신경과 인대 구조물을 잘 볼 수 없어,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대 손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면 자기공명영상(MRI)을 함께 시행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읽혔다는 말이 골절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엑스레이가 깨끗했는데 통증이 남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압박골절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큰 힘이 실린 손상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척추뼈 몸통이 앞쪽만 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깨지면서 뒤쪽 신경관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형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자료는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골절이 심해 신경관을 침범하면 다리 통증으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리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 이 대목은 두 층으로 갈라서 읽으셔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면, 또는 대소변 조절이 달라졌다면 검사 예약을 알아볼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119에 신고할 상황입니다. 그런 신경 증상이 없더라도 추락·충돌처럼 큰 힘이 실린 사고였다면 「걸어서 왔으니 괜찮다」로 넘기지 마시고, 회복기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CT까지 확인해 골절 형태와 안정성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앞 문단의 신경 증상이 없고 스스로 움직여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저희 병원에는 엑스레이와 초음파가 있어 내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CT나 MRI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상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받아 함께 봅니다.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협진 체계라 영상 판독 결과를 회복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을 한자리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미 촬영을 하셨다면 영상 자료와 판독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젊어서 더 위험한 함정 — 통증이 줄어드는 시점과 뼈가 붙는 시점

젊은 층의 회복에는 유리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육이 척추를 받쳐 주기 때문에 통증이 비교적 빨리 가라앉고, 며칠 지나면 걸어 다닐 만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함정이 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시점과 부러진 자리가 붙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자료는 충분한 안정 없이 무리하게 움직이면 압박률, 즉 척추뼈가 내려앉은 정도가 더 커질 수 있고 신경 손상도 생길 수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자료가 제시하는 보존치료의 경과는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 1~3주 정도 절대 침상 안정을 하고 통증이 호전되면 척추 보조기를 착용하고 거동을 시작하며, 대개 2~3개월이 지나면 골유합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기준으로 정리된 값이라, 외상성에서는 골절 형태와 함께 다친 부위에 따라 담당 의료진이 정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내 골절이 안정적인가」를 확인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복기에 실제로 압박률을 키우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일상 동작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과 발을 고정한 채 몸통만 돌리는 동작이 눌려 내려앉은 앞쪽에 그대로 힘을 싣습니다. 침대에서 상체부터 접어 일어나기, 바닥의 물건을 선 채로 줍기, 세면대 앞에서 상체 접기,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들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복기 동작을 하나씩 바꾸는 방법은 압박골절 후 눕고 일어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보는 또 하나는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빨리 줄어든 만큼 언제 무엇을 하다 아팠는지를 남기지 않고, 다음 진료에서 「그냥 비슷해요」로 요약해 버립니다. 날짜와 동작과 통증 정도 세 가지만 적어 두어도 활동을 늘릴지 붙잡을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압박골절 회복 단계별 활동 확대 순서와 확인 항목 도표

회복기에 저희가 맡는 구간

저희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은 진단과 수술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판단이 끝난 뒤의 회복기를 맡는 자리입니다. 영상과 진찰로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손을 댑니다. 골유합이 진행 중인 마디를 직접 건드리는 처치는 경과를 확인한 뒤에 범위를 정합니다.

회복기에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통증과 부기 관리 — 침·약침과 물리치료로 다친 부위 주변의 근육 긴장과 부종을 다룹니다. 골절부를 직접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2. 자세와 동작 재훈련 — 눕고 일어나고 앉는 순서, 보조기를 채우고 벗는 시점, 물건을 드는 방법을 실제 동작으로 맞춰 봅니다.
  3. 굳는 것을 막는 재활 — 도수·운동치료로 오래 누워 지내며 떨어진 근력과 굳어진 관절을 단계적으로 회복합니다.
  4. 회복기 체력 관리 — 활동량이 줄면서 생기는 소화·수면 문제와 체력 저하를 한의 진료 범위 안에서 함께 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한방병원이라 상태에 따라 입원과 외래를 나누어 운영합니다. 통증 때문에 집에서 안정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혼자 화장실 이동이 어려운 구간에는 입원으로 시작하고, 자세가 잡히고 활동 범위가 늘어나면 외래 재활로 이어 갑니다. 다른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으로 그다음 구간을 맡습니다. 서산 압박골절한방병원을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치료 종류가 아니라, 지금 내 골절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끝났는지입니다. 그 판단이 아직이라면 저희도 거기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일과 운동, 언제 돌아가나요?

복귀 시점은 달력이 아니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골유합 경과, 보조기 없이 유지되는 자세와 통증, 그리고 그 일이 허리에 싣는 힘의 크기입니다. 같은 4주라도 앉아서 하는 일과 20kg을 드는 일은 돌아가는 시점이 다르고, 운동은 일보다 뒤에 놓입니다. 활동을 늘린 뒤 통증이 다시 커지면 그 단계가 이르다는 신호이므로 한 단계 되돌리고, 다리 저림·힘 빠짐·대소변 조절 변화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새로 생기면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직군별로 실제 걸리는 지점은 이렇게 갈립니다.

돌아갈 자리 허리에 걸리는 힘 먼저 확인할 것
사무·학업 오래 앉아 있는 자세에서 허리가 뒤로 말립니다 등받이와 의자 높이, 30~40분마다 일어서기
운전·장거리 이동 진동과 좁은 자세, 타고 내릴 때의 비틀림 타고 내리는 방법, 한 번에 앉아 있는 시간
현장·중량물 드는 무게가 그대로 골절부에 실립니다 골유합 경과 확인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운동 재개 점프 착지, 몸통 비틀기, 접촉 충격 걷기 → 근력 → 충격 순서를 건너뛰지 않기

운동은 걷기에서 시작해 몸통을 받치는 근력으로 넘어가고, 충격과 회전이 들어가는 종목은 마지막에 놓습니다. 스노보드·자전거·격투 종목처럼 다칠 때와 같은 힘이 다시 실리는 운동은 골유합이 확인된 뒤에 시작합니다.

단계마다 시작 조건과 즉시 멈출 신호를 미리 짝지어 두시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 조건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입니다. 담당 의료진이 정한 안정 기간이 끝났고, 보조기를 언제 채우고 언제 벗을지가 정해졌고, 직전 단계를 사흘 이상 통증 증가 없이 소화했을 때입니다. 즉시 멈출 신호는 이렇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질 때, 대소변 조절이 달라졌을 때, 동작 도중 허리에서 통증이 갑자기 치솟아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을 때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추고, 앞의 두 가지는 다음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119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날 안에 진료를 받고 다음 단계를 다시 정합니다.

복귀를 몇 주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골절 후 운전과 직장 복귀에서 부위별로 다뤘습니다.

후유증을 걱정하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남는 문제는 대개 통증 자체보다 자세입니다. 눌린 마디가 붙은 뒤에도 그 자리를 피하는 자세가 습관으로 남으면 옆이나 아래 마디에 부담이 쌓입니다. 회복기 마지막 구간에서 자세와 근력을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박골절 이후 일과 운동 복귀 판단에 쓰는 직군별 확인 항목표

산재·자동차보험이 연결되는 경우

외상성 압박골절은 다친 상황 자체가 제도와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업무 중에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이 붙습니다. 두 제도 모두 치료보다 기록이 먼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이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또 하나 미리 알아 두실 것은 산재 치료가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제도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어디에서 치료를 이어 갈지는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저희 병원의 지정 여부도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산재에서 한의 진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산재 한방치료,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시행령은 경상환자를 상해급별 12급~14급으로 정하고, 보험회사가 통지하는 진료수가 지급 의사의 최초 유효기간을 사고일부터 4주로 두었습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그 안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주는 치료의 상한이 아니라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분기점이고, 이 절차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이 경상환자에 해당하는지는 진단 내용에 따른 상해급별로 정해지므로, 보험회사가 보낸 통지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직후에 남겨야 할 것은 같습니다. 사고 경위와 시각, 최초 진료기관의 진단서와 소견서, 촬영한 영상과 판독 결과, 그리고 치료 경과를 적은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되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초기 자료입니다.

지금은 검사가 먼저인 신호

회복기 관리보다 영상 확인이 앞서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 세 층의 항목은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 층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즉시 119 —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소변이 안 나오거나 새어 나올 때, 엉덩이와 항문 주변 감각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셋 중 하나만 있어도 그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신고합니다. 옮기거나 자세를 고쳐 주지 말고 몸통이 비틀리지 않게 그대로 둡니다.
  • 오늘 안에 진료 — 통증이 줄기는커녕 날마다 심해질 때, 지금까지 아프지 않던 자리가 새로 아플 때, 돌아눕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움직임이 제한될 때입니다.
  • 다음 진료에서 확인 — 특정 동작에서만 잠깐 커졌다가 자세를 바로잡으면 가라앉는 통증입니다. 이때는 날짜와 동작을 적어 두었다가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다친 힘이 컸던 경우에는 척추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같은 충격으로 가슴이나 골반, 손목처럼 다른 부위가 함께 다쳤는데 허리 통증에 가려 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숨을 쉴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새로 생겼다면 허리 검사 일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응급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즉시 층 신호는 저희에게 연락하실 일이 아니라 119입니다. 그 아래 단계라면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하고, 추가 영상이 필요하면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한 뒤 검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함께 봅니다.

외상성 압박골절에서 젊은 나이는 회복의 속도를 당겨 주지만, 판단의 순서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증이 줄었다는 감각 대신 압박률이 더 내려앉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활동을 늘릴 시점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오늘부터 날짜·동작·통증 정도 세 칸짜리 기록을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 진료에서 복귀 시점을 정하는 재료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저희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은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으로 척추·관절·통증, 도수·운동치료, 수술 후 재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친 상황과 지금까지 받은 검사 결과, 하루 중 가장 아픈 동작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로 맞춰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와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82에 있고 대표전화는 041-429-0705입니다. 진료시간은 평일 09:00~20:00(야간진료), 주말·공휴일 09:00~16:00이며 점심시간은 13:00~14:00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압박골절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요?

척추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신경 압박이 없는 골절이라면 보조기 등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다만 저절로 낫는다는 뜻은 아니고, 안정성 평가가 끝난 뒤에 안정 기간과 보조기 착용, 활동 재개 순서를 지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척추뼈가 정상 범위를 넘어 움직이거나 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므로 스스로 판단해 지켜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Q2. 압박골절 회복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학회 자료가 제시하는 보존치료의 경과는 1~3주 정도 절대 침상 안정 후 통증이 호전되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거동을 시작하며, 대개 2~3개월이 지나면 골유합이 진행되면서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의학정보). 이 값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라 외상성에서는 골절 형태와 동반 손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증이 사라진 시점과 뼈가 붙은 시점이 다르다는 점만은 어느 경우에나 같습니다.

Q3. 엑스레이는 정상이라는데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단순방사선 검사로 실제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 의심되면 CT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그래서 재확인 여부는 날짜를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 추락·충돌처럼 큰 힘이 실린 사고였다면, 또는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같은 자리가 계속 콕 집히듯 아프거나 통증이 줄지 않고 유지·악화된다면 며칠을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재확인 시점입니다. 언제 어떤 동작에서 아팠는지를 적어 가면 추가 검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젊은 사람은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치료를 정하는 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안정성과 신경 압박 여부를 보고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갈립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다음 구간입니다. 회복 속도가 빠른 만큼 활동을 늘리는 시점을 스스로 앞당기기 쉬워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압박률이 더 커지고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해 설명드립니다(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의학정보).

Q5. 요추 2번 압박골절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허리뼈 다섯 마디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 마디가 눌렸다는 뜻입니다. 등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구간에 가까워 몸통이 접히는 충격에서 힘이 몰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마디 번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디가 얼마나 눌렸고 뒤쪽 구조와 신경이 영향을 받았는지이므로, 판독 결과에 적힌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6. 운동은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나요?

걷기 → 몸통을 받치는 근력 운동 → 충격과 회전이 들어가는 종목 순서로 단계를 밟고, 마지막 단계는 골유합 경과를 확인한 뒤에 시작합니다. 특히 다칠 때와 같은 힘이 다시 실리는 종목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를 올린 뒤 통증이 다시 커지면 그 단계가 이르다는 신호이므로 한 단계 되돌리고 다음 진료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운동 중이나 직후에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대소변 조절의 변화가 생기면 단계를 되돌릴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119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이 글은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압박골절의 치료 방향은 골절 형태와 척추의 안정성, 신경 압박 여부와 동반 손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이 정해 준 범위를 먼저 따르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척추손상」(발생 원인, 손상 부위 분포, 평가 및 검사, 안정성과 신경 압박에 따른 치료 결정 부분, 2026-07-23 업데이트)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의학정보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진단 검사, 보존적 치료의 안정 기간과 골유합 경과, 무리한 활동 시 압박률 증가 부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조·제2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요양급여 결정 기간, 지정 기준과 절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 9. 10.][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의2 및 부칙 제2조·제3조(경상환자의 범위,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목차

041-42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