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날은 허리를 몇 번 문지르고 평소처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가 찌르듯 아프고, 돌아눕기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며칠 지나서 시작된 낙상 후 허리 통증은 지켜봐도 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망설여지기 쉽습니다.
넘어질 땐 괜찮았는데, 왜 며칠 뒤에 아플까요?
넘어진 뒤 며칠 지나 허리가 더 아파진다면 척추뼈가 눌려 납작해지는 압박골절일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뼈가 뚝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눌려 주저앉는 골절이라, 처음 눌린 정도가 작으면 참을 만해서 그냥 지나가기 쉽거든요.
뼈가 많이 약한 분은 처음 눌린 뼈가 그 뒤로 더 주저앉으면서 통증이 커지기도 합니다.
바로 119나 응급실로 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넘어진 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며칠 지켜볼 일이 아니니 바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경이나 머리를 다쳤거나 큰 뼈가 부러졌을 수 있습니다.
-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
- 소변보기가 어렵거나 저절로 새거나, 대변을 참지 못할 때
- 엉덩이 안쪽이나 항문 둘레가 남의 살처럼 무뎌질 때
- 머리를 부딪힌 뒤 토하거나, 정신이 흐려질 때
- 혼자 일어서지 못하거나, 다친 쪽 다리에 체중을 싣지 못할 때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분은 억지로 일으키지 말고, 허리가 비틀리지 않게 그 자리에 둔 채 구급대를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신호는 없지만 다리로 저림이 뻗치거나, 열이 나거나, 밤에 누워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그날 안에 진료를 받아 원인부터 확인해 주세요.
진찰받기 전까지 집에서는 무엇을 보면 되나요?
급한 신호가 없다면 진찰을 받기 전까지 아래 네 가지를 봐 두세요. 집에서 근육인지 뼈인지 가를 수는 없지만, 척추뼈부터 확인할지 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으시거나 골다공증이 있다고 들으신 적이 있다면, 통증이 가벼워도 먼저 검사로 척추뼈를 확인하세요. 뼈가 약하면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척추뼈가 눌릴 수 있거든요.
- 통증의 방향 — 날이 갈수록 덜해지는지, 그대로거나 오히려 심해지는지를 봅니다. 덜해지지 않으면 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를 바꾸는 순간 — 몸을 일으키거나 옆으로 돌아누울 때 허리가 찌르듯 아프다가, 등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 덜해집니다.
- 한 곳을 두드릴 때 — 척추뼈를 따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면, 유독 한 곳에서만 아픕니다.
- 키와 허리 모양 — 키가 전보다 줄었거나, 등이 앞으로 굽어 보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같은 동작에서 얼마나 아픈지 0부터 10까지 숫자로 적어 두세요. 며칠 치 기록이 있으면 통증이 줄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넘어져서 시작된 허리 통증은 그 자체로 한 번 진찰을 받아 볼 이유가 됩니다. 집에서 본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미루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원내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어, 필요하면 진찰하면서 척추뼈 높이가 낮아졌는지부터 봅니다.
사진에서 뼈 높이가 그대로여도 한 곳을 두드릴 때 아프거나 통증이 계속 심해지면, MRI 같은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이 괜찮다고만 하시면, 가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어르신의 말씀보다 움직임을 보세요. 허리가 아프면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몸을 쓰는 방식이 먼저 달라지거든요.
- 일어서실 때 벽이나 가구를 짚고, 한참 뜸을 들이십니다
- 돌아눕지 않고 한 자세로만 주무십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허리를 붙잡으십니다
- 양말을 신거나 바닥의 물건을 주울 때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괜찮다고 하셔도 한 번 모시고 와 주세요.

압박골절로 확인되면 입원해야 하나요?
꼭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찰 뒤 집에서 지내실 만한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압박골절은 대부분 수술 없이 보조기를 차고 회복하며,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통증은 보통 2~4주에 걸쳐 서서히 줄어듭니다.
화장실을 오가기도 버거울 만큼 아프시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하시면 침과 약침으로 통증을 다스리고, 오래 누워만 지내다 욕창이나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운동치료로 걷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 가게 됩니다.
낙상 후 허리 통증이 며칠 뒤 오히려 심해졌다면, 날짜를 더 세며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검사 갈 시점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82,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하는 저희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 척추·관절·통증 클리닉에서 낙상 뒤 생긴 허리 통증을 봅니다. 넘어진 뒤 며칠째인지, 지금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를 진찰 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041-429-0705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허리뼈는 괜찮은 건가요?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뼈가 괜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척추뼈가 눌리는 압박골절은 대개 신경을 누르지 않아서, 아파도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걷는 것만 보고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Q2. 넘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검사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이미 눌린 채 아물어 가는 중이라도, 몇 개의 뼈가 눌렸는지와 등이 굽어 가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활동과 관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생긴 골절인지는 MRI 같은 정밀 검사로 가늠하기도 합니다.
Q3. 진찰 전까지 집에서 찜질은 해도 되나요?
네,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찜질하면 잠깐 통증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덜해졌다고 뼈가 괜찮다는 뜻은 아니니, 통증 기록은 찜질 전에 재어 두세요. 핫팩은 맨살에 대거나 한 자리에 오래 두지 말고, 살갗이 붉어지면 바로 떼어 주세요.
Q4. 넘어진 뒤로 어르신이 잘 움직이지 않으려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그대로 두시면 좋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무서워 덜 움직이시면 다리 힘이 빠져 오히려 다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진찰로 뼈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 짧은 거리부터 함께 걷고 허리가 더 아파지면 그날은 멈춰 주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낙상」(2026년 7월 21일 업데이트) — 낙상 뒤 근육통이 이어질 때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하는 점, 압박골절이 으스러져 납작하게 눌러앉는 형태라는 점, 넘어진 뒤 덜 움직여 근력이 약해지고 다시 넘어지기 쉬워지는 점.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압박골절」 — 두드리거나 눌렀을 때의 통증, 앞뒤에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CT·MRI 정밀검사를 더할 수 있다는 점, 신경 증상이 보통 동반되지 않는 점, 보조기를 쓰는 보존적 치료와 침상안정 때 2~4주에 걸친 통증 경감, 오래 누워 지낼 때의 욕창·폐렴·요로감염, 여러 척추뼈가 눌리면 등이 굽을 수 있다는 점, 다친 직후 목·등·허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두는 점.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골다공증 노인, 재채기에도 ‘척추압박골절’ 위험」(2016년 3월 17일 게시) — 증상이 가벼워 골절을 모르고 지나가기도 한다는 점, 누웠다 일어설 때의 통증과 누르거나 두드릴 때의 통증,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 빨리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 골절 시기를 가늠하는 MRI, 뼈가 더 주저앉는 진행.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2026년 9월 21일 업데이트) — 추락·넘어짐 같은 외상으로 생긴 요통, 저림·감각 이상, 다리 근력 약화, 배뇨 장애, 발열·이유 없는 체중 감소,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은 진찰이 필요하다는 점, 흔한 급성 요통의 호전 경과, 온찜질·냉찜질은 단기 통증을 줄여 주되 원인 치료는 아니라는 점.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골다공증」(2026년 5월 19일 업데이트) —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등 통증이 생기거나 키가 줄면 척추 골절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해야」(2015년 1월 6일 게시) — 핫팩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한 부위에 오래 쓰지 말라는 당부, 고령자의 사용 주의, 저온화상의 홍반·물집 증상.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가 있는 머리 손상, 대퇴부·척추 골절, 골절·외상, 배뇨장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2026년 9월 27일 확인)
-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 진료안내(한의사·의사 협진으로 운영하는 척추·관절·통증 클리닉의 침구·약침·추나·도수치료, 도수·운동치료)·병원소개(입원시설)·오시는길, 원본 홈페이지 시설안내(X-ray·X-ray실) — 2026년 9월 27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