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지 3주쯤 지나 목과 허리의 뻐근함은 조금 덜해졌는데, 아침마다 고개를 돌리기가 아직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달력을 보고 교통사고 치료 4주가 지나면 진료를 더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4주가 지나면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4주가 지났다고 교통사고 치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4주는 비교적 가볍게 다친 경상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 가려면 진단서를 내야 하는 서류 기한이고, 치료를 멈추는 날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보험은 다친 정도를 14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중 가장 가벼운 12~14급을 경상환자라고 부릅니다. 목이나 허리를 삐끗한 염좌, 부딪혀 멍들고 아픈 타박이 대개 여기에 듭니다.
다만 팔이나 다리로 저림이 뻗치는 것처럼 신경 증상이 함께 있거나 뼈를 다쳤다면 등급이 달리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환자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단정하지 않고, 진찰 내용과 보험사 안내를 함께 보며 알아봅니다. 뼈를 다친 경우의 등급과 치료 기간은 교통사고 골절과 한방치료 기간을 다룬 문답에 따로 담았습니다.
사고 날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4주 진단서에 더해 8주 넘게 이어지는 치료에 검토 절차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두 기간 모두 첫 진료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고 당일부터 따집니다.
9월 10일 이후 사고는 보험사가 진단서를 요청하면 사고 난 날부터 4주 안에 내야 합니다. 8주를 넘겨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가 그동안의 상태와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자료는 사고 난 날부터 7주 안에 냅니다. 그 자료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사고 날짜가 9월 9일 이전이면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8주 검토 절차는 없습니다.

진료 때 어떤 이야기를 해 두면 경과가 남나요?
진료 때마다 아픈 자리, 아픈 정도, 잠, 일상 동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이 진료기록에 차곡차곡 남습니다. 진단서와 8주 검토 자료도 결국 이 기록을 바탕으로 쓰게 되거든요.
- 아픈 자리는 「목 오른쪽에서 어깨까지」처럼 넓이까지 말씀해 주세요.
- 아픈 정도는 0부터 10까지 숫자로, 지난번 진료 때와 비교해 알려 주세요.
- 잠은 밤에 몇 번 깨는지, 돌아누울 때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 일상 동작은 운전, 세수, 오래 앉아 있기처럼 아직 불편한 일을 알려 주세요.
「좀 나았어요」 한마디보다 「어제 운전을 30분 했더니 뒷목이 다시 뻐근했어요」처럼 장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경과가 또렷하게 남습니다.

3주 무렵 진료에서는 무엇을 함께 확인하나요?
3주 무렵 진료에서는 사고 날짜를 다시 맞춰 보고, 지금 상태로 보아 4주 뒤에도 치료가 필요할지를 함께 봅니다.
저희는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의 움직임을 비교해 봅니다. 고개를 돌리는 범위, 허리를 숙였다 펴는 동작, 눌렀을 때 아픈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3주가 되도록 뻐근함이 그대로이거나 전에 없던 저림이 팔이나 다리에 생겼다면, 그날 진찰은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저림이 내려오는 범위와 세기를 보고 영상으로 더 볼 때인지, 본다면 어떤 검사가 맞을지도 함께 정해 말씀드립니다.

진단서는 언제 요청하면 여유가 있나요?
진단서는 4주가 되기 일주일쯤 전, 3주 무렵 진료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유가 있습니다. 4주가 끝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발급하고 보험사에 보내는 일이 빠듯해지기 쉽거든요.
진단서를 받으신 뒤 보험사에 어떻게 보낼지는 담당자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보낸 날짜는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세요.
보험사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담은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오면, 받은 날짜와 요청한 서류 이름을 저희에게도 전해 주세요. 기한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저희 진료에서는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저희는 진료 중에 4주와 8주가 언제 돌아오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단서와 경과 자료 발급을 돕습니다. 치료는 진찰 결과에 따라 한약, 침, 약침, 추나 중에서 지금 몸에 맞는 방법을 골라 이어 갑니다.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 교통사고 클리닉의 첫날은 교통사고 회복 프로그램에 적힌 차례를 따릅니다. 접수를 마치면 한의사와 원내 의사가 같이 진찰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결과를 설명드린 뒤 치료로 넘어갑니다. 진단서 발급이나 보험사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은 대표전화 041-429-0705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사에서 진단서 이야기가 없었는데도 내야 하나요?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요청이 없어도 4주가 지나기 전에 내 두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내면, 사고가 9월 10일 이후인 경우 8주 안에서는 적힌 기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가 처리됩니다.
Q2. 4주 기한 안에 진단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사는 사고 난 날부터 4주가 지난 날로 치료비 지급을 끝낸다고 알립니다. 그 뒤 치료비 처리는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3. 진단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진찰한 의료진이 병명과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 기간을 적습니다. 진단서를 받으시는 날에도 그날의 상태를 진찰로 살핀 뒤 작성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대통령령 제36572호로 2026년 8월 11일 신설, 2026년 9월 10일 시행, 부칙에 따라 시행 뒤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이 글에서 쓴 부분은 사고일부터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미제출 시 4주가 지난 날 지급 종료 통지, 8주를 넘는 장기치료 자료의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제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해 알리는 절차, 2026년 10월 15일 현행 조문 확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와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이 글에서 쓴 부분은 별표 1이 상해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는 구분, 제5호가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부르는 정의,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8주 이내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까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이어지는 제5호 가목, 2026년 10월 15일 현행본(대통령령 제36689호) 확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현행 제2025-369호) 제12조 제3항,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에 적용되는 종전 기준, 이 글에서 쓴 부분은 상해 12~14급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보증 중지를 알리는 기준, 2026년 10월 15일 확인. 원문
- KBS 뉴스, 「차 사고 경상환자 4주 넘어 치료 받으려면 진단서 내야」, 2022년 12월 28일, 이 글에서 쓴 부분은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도록 바뀐 배경, 2026년 10월 15일 확인. 원문
- 서산 365다담은한방병원, 「진료안내」와 「병원소개」, 이 글에서 쓴 부분은 교통사고 회복 프로그램의 접수, 한의사·의사 협진, X-ray 촬영, 결과 설명 순서와 침구·약침·추나 치료, 대표전화, 2026년 10월 15일 확인. 진료안내
